기자명 권동원 기자
  • 입력 2020.01.10 09:17

전체 노인 인구의 80%가 기초연금 대상자 … 2020년 복지정책 군민복지 체감도 제고

[뉴스웍스=권동원 기자] 고령군은 2020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복지제도 및 정책으로 군민 복지서비스의 체감도 향상을 위해 군민 곁으로 다가선다.

기초생활보장분야는 제도 도입 20주년을 맞아 수급권자 가구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며, 25~64세 대상으로 해 근로소득공제를 최초로 적용하게 된다. 기본재산 공제액과 주거용 재산 인정 한도액 등이 대폭 확대돼 군민의 기본생활을 확대보장하게 된다.

보훈분야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2019년 기준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증액되며 전몰군경유가족의 명예수당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증액된다.

기초연금분야는  2020년부터는 인상 대상을 확대해 소득하위 40% 어르신까지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한다. 고령군은 전체 기초연금 대상자가 7,800명으로 전체 노인인구수의 80%에 해당하며 선정기준 월수입도 노인단독가구의 경우 148만원, 노인부부의 경우 236만8천원으로 확대된다.

재가장애인의 생활보장을 위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도 단계적으로 늘려 저소득 중증장애인 소득보장을 강화한다. 올해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까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월 최대 30만원 지급하며 2021년에는 전체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급여액을 지급할 계획이다

사회적 약자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장애인 하이패스 단말기 무상지원과 장애인 차량용 보조기기 지원사업을 시행해 장애인 이동권을 확대하는데 크게 기여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자활근로 근로유지형, 사회서비스형, 시장진입형 단가가 변경돼 자활사업단 참여자들의 임금이 인상되고 차상위계층 청년수급자의 주택전세자금 마련 지원을 위한 청년저축계좌가 신설된다.

2019년 11월부터 8개 읍·면에 맞춤형복지팀 설치를 완료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더 활성화하고 긴급복지지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가야희망플러스사업 등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곽용환 고령군수는 “고령군은 갈수록 증가하는 다양한 복지욕구에 적극 대응하고 더 행복한 군민을 위해 올 한해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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