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0.01.10 09:35

한국감정원, 2월부터 주택청약업무 수행

(이미지=픽사베이 캡처)
(이미지=픽사베이 캡처)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우려했던 '청약 대란'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국회는 주택청약업무를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일단 현재 청약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금융결제원은 17일부터 당첨내역·경쟁률 등 조회 업무를 제외한 청약 접수, 입주자 선정, 부적격 관리 등의 업무를 종료한다. 또 31일에는 주택청약업무에서 완전히 손을 떼게 된다.

이에 따라 감정원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청약시스템을 받아 2월부터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한편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한은 국무회의 의결과 관보 고시 등을 거쳐 이달 안에 시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