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1.10 09:46

마이데이터 등 새로운 혁신 플레이어 출현 기반 마련…신용등급 점수제 전환, 차질없이 시행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데이터경제 3법의 하나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금융위원회는 본회의 통과로 금융권 빅데이터 활용의 법적근거가 생기고 마이데이터 등 새로운 혁신 플레이어 출현 기반도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또 데이터의 효율적 활용과 함께 정보보호 내실화 방안도 마련돼 데이터 활용과 안전한 정보보호의 균형이 달성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10일 금융위에 따르면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은 공포 후 6개월로 1월 내 법안이 공포될 경우 2020년 7월 이후 개정안이 시행된다.

다만 금융권의 제도 준비 및 시행에 시간이 소요되는 일부 사항은 공포 후 1년~1년 반 이내에서 업계 준비도 등을 감안해 시행일이 조정될 예정이다. 이는 금융권 및 공공기관의 API 구축 의무, 정보활용 동의서 내실화, 금융권 정보활용·관리실태 상시평가제 도입 등이 해당된다.

금융위는 법안 공포 전후로 ‘신용정보법’ 개정내용 설명회, 전문가 간담회, 하위법령 개정 관련 의견수렴 간담회 등도 개최할 계획이다. 우선 오는 16일 ‘핀테크 정책설명회’를 통해 개정 ‘신용정보법’의 내용을 설명한다.

한편, 금융위는 법 시행 이후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개정안에 포함된 세부 과제에 대한 후속조치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마이데이터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데이터 제공, 보안·인증, 인허가 기준 마련 등 마이데이터 워킹 그룹 운영을 마무리하고 금융권 정보활용·관리 상시평가제, 정보활용 동의서 양식 개선 등 정보보호 방안의 세부내용을 법 시행 전 마련·발표한다. 

또 모든 금융권의 신용정보 관리·보호 운영실태에 대한 점검체계를 개선하고 그 결과를 점수화·등급화해 금감원 검사 등에 활용하는 ‘금융권 정보활용·관리 상시평가제’를 도입한다. 금융소비자가 ‘알고하는 동의’를 할 수 있도록 정보활용 동의서를 단순화·시각화하고 정보활용 등급도 함께 제공한다.

이외에도 금융권 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금융분야 빅데이터 인프라를 순차적으로 구축·운영하고 활발한 데이터 유통을 위해 비식별정보·기업정보 등을 공급자·수요자가 거래할 수 있는 데이터 거래소를 1분기에 구축한다.

특히 획일적 신용등급제 적용에 따른 신용등급 문턱효과 개선을 위한 신용등급 점수제 전환도 2020년 중 차질 없이 시행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소상공인의 원활한 운전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플랫폼 매출망 금융 활성화 방안’도 1분기 중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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