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0.01.10 10:40
빅뱅 전 멤버 승리 (사진=승리 SNS)
빅뱅 전 멤버 승리 (사진=승리 SNS)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버닝썬 사건'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가수 승리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성매매처벌법,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2015년 9월부터 2016년 1월까지 해외 투자자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 지난 2013년 12월부터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도박한 혐의(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7개 혐의를 적용했다.

지난해 1월부터  '버닝썬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지난해 5월 성매매처벌법,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경찰은 지난해 6월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해 10월 승리가 '경찰총장'으로 부르던 윤규근 총경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가수 빅뱅의 멤버였던 승리는 지난해 3월 11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안이 너무 크다"며 연예계 은퇴를 선언했다.

승리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3일에 열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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