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1.10 10:03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 운영…식품류 우선 통관

(자료=관세청)
(자료=관세청)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관세청은 10일부터 설명절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 및 물가안정을 위해 상시지원팀을 편성해 24시간 신속통관, 관세환급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설명절 관세행정 특별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 따라 전국세관에서는 공휴일·야간을 포함해 10일부터 27일까지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 특히 신선도 유지가 필수인 식품류를 우선적으로 통관하고 명절 선물 등 소액 특송화물의 물량 증가에 대비해 연휴기간에도 비상대기조를 편성·운영한다.

또 설 연휴기간 중 기업 수출에 지장이 없도록 24시간 통관지원체제를 갖추고 수출화물 미선적으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선적기간 연장 요청시 즉시 처리토록 하는 등 수출기업을 최대한 지원한다.

이외에도 관세청은 수출업체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10일부터 23일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을 실시한다. 지난해에는 3195개 업체에 1463억원을 지원했다.

환급신청 시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오후 늦은 시간 신청건은 근무시간을 연장(18→20시)해 심사함으로써 익일 오전 중으로 신속히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성실 중소기업의 일시적 자금경색 해소를 위해 2019년도 납세액의 50% 내에서 최대 6개월까지 담보 없이 관세 납기연장 또는 분할 납부를 지원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불법·부정물품으로부터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설명절 반입증가가 예상되는 유해성분 함유 해외직구 식품에 대해서는 식약처와 협업해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겠다”며 “유통이력 현장 점검으로 수입통관 후 불법용도 전환, 원산지표시 위반 등 불법 및 소비자 기만행위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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