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다윗 기자
  • 입력 2020.01.10 10:17

벤처투자촉진법 등 중기부 소관 12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뉴스웍스=전다윗 기자] 소상공인과 벤처기업을 보호·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9일 소상공인을 독자적인 정책 대상으로 인정하는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안과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중기부 소관 12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기본법은 그간 개별 법 또는 각 부처에 흩어진 소상공인 관련 정책을 총괄하고, 소상공인을 '독자적 정책 영역화'하는 기반이 될 예정이다.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 시행된다. 

제정안 내용에 따라 소상공인 정책을 심의할 '소상공인정책심의회'와 소상공인시책 수립 등에 필요한 조사·연구·평가를 수행하는 '전문연구평가기관'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새로운 소비·유통 트렌드에 대응할 수 있는 디지털화 지원 등 체계적인 지원 체계도 마련됐다.

벤처투자촉진법은 지난 1997년 제정된 '벤처기업법'과 1986년 제정된 '중소기업창업법'에 분산된 벤처투자제도의 규제를 완화하고 통합하기 위해 제정됐다. 올해 7월부터 시행된다.  

우선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조건부지분인수계약' 제도를 법으로 최초 규정했다.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은 기업 가치를 정하기 어려운 초창기 기업에 선투자자가 우선 투자하고, 추후 후속 투자자의 기업가치 결정에 따라 선투자자 지분율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초기창업기업 투자에 널리 활용하고 있다.  

또한 창업초기기업을 발굴해 투자하는 창업기획자도 일정 자격을 갖추면 벤처펀드 결성이 가능해진다. 

이 밖에도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기술보증기금법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이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당당한 성장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며 "벤처투자촉진법 하위법령 등도 조속히 마련해 벤처투자가 확대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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