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1.10 10:22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기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면 하도급법에 위반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기업의 핵심자산인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그간 이루어진 하도급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해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을 정교화하고 10일부터 시행한다.

심사지침 개정을 살펴보면 먼저 기술자료의 제3자 ‘유출’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기술자료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비밀관리성 요건을 완화해 중소기업인 수급사업자들의 기술자료가 더욱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했다.

원사업자가 별도로 정당성을 입증하지 않는 한 원가 관련 정보는 요구할 수 없게 하고 ‘납품단가 인하 또는 수급사업자 변경을 위해 기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해 동일(유사)제품을 제조·납품하도록 하는 행위’가 하도급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명확히 적시했다.

특히 기술자료 요구서 양식에 ‘기술자료의 사용기간, 반환 또는 폐기방법 등’을 추가했다. 향후 공정위는 현장조사 시 해당 요구서가 수급사업자에게 규정대로 교부되고 있는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술자료 요구시 면책되는 경우를 축소하고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가 법위반임을 명문화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가 더욱 두텁게 보호될 것”이라며 “원사업자가 기술자료의 사용기간, 반환·폐기방법 등을 서면에 기재해 교부해야 함에 따라 기술자료 소유권에 대한 분쟁을 줄이고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의지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