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종관 기자
  • 입력 2020.01.10 11:13

[뉴스웍스=고종관 기자] 올해부터 국민연금액이 물가인상율 0.4%를 반영해 평균 3690원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오늘(10일)부터 16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연금액의 실질 가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매년 물가상승을 반영한 연금액을 지급해 왔다.

국민연금 수급자는 기본연금 최고 월 8440원(20년 이상 가입평균 3690원, 전체평균 1870원)이 증가한다. 지난해 10월 기준 20년 이상 가입자의 국민연금 평균 연금액은 월 92만3351원이었지만 올해 1월부터는 평균 3690원이 인상돼 92만7041원을 받게 된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추가 지급되는 부양가족연금액도 물가변동률 0.4%를 반영해 배우자는 1040원이 오른 26만1760원, 자녀·부모는 690원 오른 17만446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이번 달에는 설 연휴가 끼어있어 국민연금 지급일 25일을 앞당겨 23일에 미리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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