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1.12 05:05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자는 오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18일 이후에는 공제신고서 작성, 공제자료 간편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도 가능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올해부터 새롭게 공제 대상이 된 산후조리원 비용(의료비 세액공제),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결제액(소득공제), 제로페이 사용액(소득공제), 코스닥 벤처펀드 투자액(소득공제) 등에 관한 자료도 제공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먼저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산후조리원 지출금액이 조회되지 않는다면 해당 산후조리원으로부터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공제가 가능하다.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2019년 하반기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사용금액에 대해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도서·공연비 사용액과 더해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된다.

제로페이 사용금액은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기명식 선불카드와 동일하게 3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다만 제로페이 사용금액의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추가 공제는 불가능하다.

벤처기업 투자신탁 수익증권에 투자한 금액은 3000만원 한도에서 1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된 자료가 실제와 다르거나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영수증 발급 기관에서 직접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지난해 지출한 의료비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15~17일 홈택스 내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비용과 안경구입비,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기부금 등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열람할 수 없다. 근로자는 관련 영수증을 해당 구매처 등에서 직접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 제공동의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국세청 전산망으로 가족관계가 확인되면 가족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

국세청 관계자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추가·수정해서 제출하는 자료를 반영한 최종 자료는 20일부터 확인 가능하다”라며 “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는 15일(개통일)과 20일(자료 확정일)에는 접속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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