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병도 기자
  • 입력 2020.01.10 13:52
권미혁 의원 (사진제공=권미혁 의원실)

[뉴스웍스=문병도 기자]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DNA 감식시료 채취 영장을 발부할 때 대상자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고, 불복 절차를 마련한 법안이다.

DNA 개정으로 수사기관이 DNA를 채취하기 위한 영장 청구 시 채취대상자는 의견을 진술할 수 있게 됐다. 채취대상자가 DNA 시료 채취에 불복할 경우 재판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DNA은 2018년 8월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법안의 효력을 잃을 수 있었다.

DNA 채취과정에서 채취대상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보장하지 않고, 채취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구제절차도 없어 채취대상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였다.

DNA은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피의자를 찾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법이지만, DNA가 가진 많은 정보에 비해 채취 절차에서 신체의 자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어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권미혁 의원은 “수사기관은 용산참사 철거민 등 정부에 반하는 집회·시위 참가자에 대해서도 DNA 시료를 채취하는 등 마구잡이로 민감한 개인정보를 모으기도 했다”라면서 “개정안 통과로 DNA법의 인권침해 우려를 불식시켰다. 헌법적 가치를 지키면서 수사기관이 원활하게 수사할 수 있게 보장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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