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0.01.10 15:31

조국 일가 사건 중 첫 판결…조 전 장관 동생 공모 사실 인정
재판부 "진술·증거 종합하면 유죄…죄질 무거워 실형 불가피"

서울중앙지법 전경.(사진=서울중앙지법 홈페이지)
서울중앙지법 전경.(사진=서울중앙지법 홈페이지)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운영해 온 학교법인 웅동학원의 교사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의 동생에게 뒷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일당 2명이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조 전 장관 일가를 둘러싼 여러 사건 가운데 첫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는 10일 박모씨(52)와 조모씨(45)에게 각각 징역 징역1년6개월에 추징금 3800만원, 징역 1년에 추징금 2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조 전 장관 동생과 공모해 정교사 채용 대가로 돈을 받고, 조씨를 도피시킨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조 전 장관 동생과 공모해 정 교사 채용을 대가로 1억 3000만원과 8000만원을 받아 배임수재와 업무방해 사실로 기소됐다"며 "또 박씨는 조 전 장관 동생과 공모해 조씨를 도피하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는데, 피고인들의 법정진술과 증거를 종합하면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돈을 받고 교직을 매매하는 범죄에 가담한 것은 죄질이 무겁다"며 "실형으로서 행위에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6일 결심공판에서 "신뢰와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할 교직이 매매의 대상으로 전락해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박씨에 대해 징역 2년과 추징금 3800만원을, 조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25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조 전 장관 동생의 공범으로 지목된 박씨는 배임수재·업무방해·범인도피 혐의를, 조씨는 배임수재·업무방해 혐의를 받는다. 박씨와 조씨는 웅동중학교 교사채용 지원자 측으로부터 돈을 받아 조 전 장관 동생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박씨는 웅동학원 채용 비리 2건에 모두 관여해 채용 대가로 2억1000만원을 받아 일부 수수료를 챙기고 조 전 장관 동생에게 전달한 혐의(배임수재)를 받는다. 박씨는 채용 비리 과정에서 교사 채용 필기시험 문제지를 유출한 혐의(업무방해)와 조 전 장관 동생과 공모해 조씨를 필리핀으로 도피시킨 혐의(범인도피)도 받는다.

조씨에게는 채용비리 1건에 관여해 8000만원을 받아 마찬가지로 수수료를 떼고 조 전 장관 동생에게 건넨 혐의가 있다. 조씨가 조 전 장관 동생에게 전달한 8000만원은 앞서 박씨가 조 전 장관 동생에게 건넨 2억1000만원에 포함된 금액이다.

재판부가 이날 이들의 형을 선고하면서, 조 전 장관 가족 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관련자 가운데 가장 먼저 1심 재판이 마무리됐다.

이번 사건과 관련 뒷돈을 전달 받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동생은 오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심리로 첫 공판기일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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