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0.01.10 16:10

법무부 "국민 인권 보호 위해 검찰 직접 수사 축소돼야"
단 기존 존재하는 비직제 수사조직은 유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5일 <b>문재인</b> 대통령으로부터 신임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후, 국회의원회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감을 말하고 있다. (사진= 원성훈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 (사진= 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비(非)직제 수사조직을 설치할 경우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고 설치하라고 대검찰청에 특별 지시했다.

법무부는 10일 입장을 내고 "추 장관이 비직제 수사조직은 시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설치할 것을 대검에 특별히 지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상 검찰청 하부 조직이 아닌 별도로 비직제 수사조직(수사단·수사팀 등 명칭 불문)을 설치·운영해서는 안 된다"며 "예외적으로 시급하고 불가피하게 설치해도 인사·조직 등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알렸다.

법무부는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검찰의 직접 수사가 축소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검찰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직접수사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면서 "작년 10월 특별수사부(현 반부패수사부)를 줄이는 등 검찰 직접수사 축소를 위해 노력해 왔고,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둔 수사권조정 관련 법안도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과 '검찰근무규칙'을 개정하면서 포함시킬 계획이다. 단, 기존에 존재하는 비직제 수사조직은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뇌물수수 의혹이나 세월호참사 재수사 같은 사회적 관심이 쏠리는 사건 등에 대해 검찰총장의 지시로 특별수사 조직을 설치해왔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사단'을 대거 해체한 검찰 고위직 인사 강행 이후 이어진 법무부의 이번 조치가 향후 윤석열 검찰총장이 새로운 직속 특별수사팀을 꾸려 현 정권에 대한 수사를 직접 챙길 경우에 대응한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현재 검찰은 '청와대 선거개입·하명수사'와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사건' 등 청와대 및 여권 관련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특히 이날 검찰이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구 균형발전비서관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청와대와 검찰 간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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