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20.01.10 16:51
김성제 의왕시장 후보
김성제 전 의왕시장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의왕시장 공천 과정에서 갈등이 빚어져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김성제 전 의왕시장의 더불어민주당 복당신청이 좌절됐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는 10일 오전 9시 회의를 열어 4월 총선에 경기도 의왕시과천시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성제 전 의왕시장의 복당신청에 대해 불허 결정을 내렸다.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김성제 전 의왕시장에 대한 복당 심사결과를 의결하면서 김성제 전 의왕시장이 제기한 복당불허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민주당 최고위는 기각 사유로 ‘지역위원회와 시·도당의 의견을 존중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당이 지난해 김 전 시장의 복당 신청을 ‘불허’하자, 김 전 시장은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김 전 시장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소속 재선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당의 경선 컷오프에 불복해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한 바 있다.

신창현 의원은 이번 김 전 시장의 복당 불허 결정과 관련해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후보의 낙선을 위해 활동한 해당행위가 주요사유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신 의원은 “당을 지키며 고생해온 당원들에게는 당연한 결정”이라며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아름다운 경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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