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상배 기자
  • 입력 2020.01.11 08:30
도로를 달리고 있는 경유차들(사진제공=용인시)
도로를 달리고 있는 경유차. (사진제공=용인시)

[뉴스웍스=김상배 기자] 용인시는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99억원을 지원키로 하고 오는 16일부터 선착순 접수를 받는다.

올해는 6150여대에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며 조기 폐차 보조금 외에도 신차 구매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관내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제작된 덤프트럭 등의 건설기계로 정부지원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적이 없거나 엔진을 개조한 적이 없어야 하며 신청일을 기준으로 2년 이상 연속해 대기관리권역(서울, 인천(옹진군 제외), 경기도(연천, 가평, 양평 등 제외))에 등록되어 있고 최종 소유자가 6개월 이상 소유해야 한다.

보조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에서 지원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차량 총 중량 기준으로 3.5톤 미만의 경우엔 1대당 신차 구매 추가 지원을 포함해 최대 300만원을 3.5톤 이상의 경우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3.5톤 미만 차량의 경우 조기폐차 시 지원금의 70%를 먼저 지급하고 신차 구매 시(경유자동차 제외) 추가로 30%를 지급한다. 저소득층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엔 보조금 상한액 내에서 10%를 추가 지원한다.

조기폐차 신청은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자동차등록증(건설기계등록증), 신분증 등을 지참해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조기폐차팀에 등기우편이나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을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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