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대청 기자
  • 입력 2020.01.10 18:32
한국외국기업협회는 지난 9일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안을 환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사진=한국외국기업협회 홈페이지 캡처)
한국외국기업협회는 지난 9일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안을 환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사진=한국외국기업협회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장대청 기자] 한국외국기업협회는 지난 9일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10일 발표했다.

외국인투자법 개정안을 통해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대상에 첨단기술 관련 기업들이 추가됐다. 공장 증설과 연구개발에도 지원이 확대될 예정이다. 

외국인투자기업이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공장 신설·증설에 재투자 할 경우 이는 외국인투자로 인정된다. 

한국외국기업협회 관계자는 "첨단소재, ICT,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에 외국인투자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한국내 외국인 직접투자(FDI)가 확대되어 대내외 어려운 여건에서도 장기적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다"고 전망했다.

이승현 한국외국기업협회 회장은 "한국 내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도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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