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오영세 기자
  • 입력 2020.01.11 14:13
쓰레기 불법투기 경고문 (사진=이천시)
쓰레기 불법투기 경고문 (사진=이천시)

[뉴스웍스=오영세 기자] 이천시가 오는 13일부터 쓰레기 불법투기, 종량제봉투 미사용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집중단속은 단속공무원이 2인 1조를 이뤄 불법투기가 성행하는 상가지역, 도로변 등 상습 위반지역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집중단속에 적발되면 고발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집중단속은 시의 지속적인 홍보, 계도, 단속에도 불구하고 행인들의 쓰레기 불법투기, 생활 및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봉투 미사용 등이 개선되지 않고 있어 상가와 이웃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시민의식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상습 투기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시의 꾸준한 단속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여주시면 깨끗한 환경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쓰레기 불법투기 등이 근절될 때까지 집중단속을 계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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