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오영세 기자
  • 입력 2020.01.11 14:13
여주시청 전경 (사진=여주시)
여주시청 전경 (사진=여주시)

[뉴스웍스=오영세 기자] 여주시가 올해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축산농장 퇴비 부숙도 기준 준수 의무화 실시에 따라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관리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퇴비부숙도 검사 및 컨설팅 지원, 퇴비 부숙도 시행대비 농가 교육 등 축산 농가 지원과 홍보를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퇴비 부숙도는 퇴비·액비의 원료가 퇴비·액비화 과정을 거쳐 식물과 토양에 대해 안정적인 반응을 나타나는 것으로, 퇴비 부숙도 기준을 충족 할 시 악취저감 및 토양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기대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가축분뇨법(제15조)에 따르면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 시 축사면적 1500㎡ 미만은 부숙중기 이상의 퇴비를, 축사면적 1500㎡ 이상은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의 퇴비화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또 가축분뇨법 시행규칙(별표6)에 따라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규모 농가는 연 1회(12개월마다), 허가규모 농가는 연 2회(6개월마다) 퇴비를 시료검사기관에 분석 및 검사 후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만약 검사결과를 보관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부숙도 기준을 위반 할 시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여주시 관계자는 “퇴비 부숙도와 관련하여 축산 농가 퇴비 부숙도 관리 교육(부숙도 관리방법 및 육안판별법)을 실시 할 예정이며, 퇴비부숙도 검사 및 컨설팅을 신청 한 농가가 직접 퇴비 시료를 채취해 여주시 농업기술센터로 검사 의뢰를 할 시 검사 결과를 분석하여 컨설팅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축산농가의 원활한 퇴비 부숙도 관리를 위해 축분처리장비 및 퇴비사 증(신)축 등에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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