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0.01.12 12:31
학교급식 종사자 정기안전보건교육 모습(사진제공=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종사자 정기안전보건교육 모습(사진제공=경기도교육청)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도내 학교 영양(교)사, 조리사, 조리실무사, 급식‧배식보조원 1만6400여 명을 대상으로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근거해 다음달 7일까지 대한산업안전협회, 대한산업보건협회, 한국안전기술협회의 지원을 받아 진행한다.

교육내용은 ▲산업재해발생시 대응 실무 ▲급식종사원 유형별 재해사례와 예방대책 ▲유해위험물질과 물질안전 보건자료 ▲화재폭발사고 예방 실무 등 안전교육 ▲근골격계 질환 예방 ▲심폐소생술 ▲직무스트레스 관리 등 보건교육이다.

도교육청은 학교급식시설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로서 근로자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하고자 학교급식이 없는 겨울방학 기간을 이용해 의무교육을 하고 있다.

한편 교육부는 단체급식 조리 현장에서 산업재해 발생 증가에 따라 지난 2018년 각 시도에 학교급식 시설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안내했다.

경기도교육청 교육급식담당 관계자는 “사례중심 교육으로 급식 노동자 스스로 조리실에 숨은 위험을 찾아 해결하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게 중요하다”며 “학생들의 건강한 급식을 책임지는 소중한 급식 종사자들이 건강하로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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