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왕진화 기자
  • 입력 2020.01.12 11:36
광주지방법원 (사진=광주지방법원 홈페이지)
광주지방법원 (사진=광주지방법원 홈페이지)

[뉴스웍스=왕진화 기자] 미성년자인 친딸들을 7년 동안 성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1부(송각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남편의 범행을 알고도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아내 B씨(49)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이수와 2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자녀를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 취급한 것으로 보여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피해자 정보가 함께 노출될 우려가 있어 면제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미성년인 친딸 두 명을 수차례 강간하고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딸들이 초등학생이던 시절부터 잠을 자거나 숙제를 하고 있을 때도 수시로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남편으로부터 성폭행 사실을 듣고도 신고하지 않고, 격리보호도 하지 않은 채 이들을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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