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봉현 기자
  • 입력 2020.01.12 12:09

[뉴스웍스=문봉현 기자] 경북도는 자동차세 연간 납부세액을 오는 31일까지 일시에 납부하면 연간 자동차 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자동차세 연세액을 1월에 일시 납부하면 연세액의 10%, 3월에 납부하면 7.5%, 6월에 납부하면 5%, 9월에 납부하면 2.5%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납세자가 자동차 등록 소재지 시군 세무부서,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고,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위택스(www.wetax.go.kr)) 또는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에서도 가능하다.

다만, 전년도에 연납한 경우에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10%가 공제된 연납 고지서가 주소지로 발송된다.

연납 신청자 또는 기존 연납자가 연납 고지서를 받고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으며, 정기분 부과기간인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연납 후 자동차가 폐차 또는 이전 말소된 경우 차액은 환급받게 된다.

김장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자동차세 10% 할인혜택이 요즘 같은 저금리시대에는 가계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만큼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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