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봉현 기자
  • 입력 2020.01.12 12:05

[뉴스웍스=문봉현 기자] 경북도가 전국 최초로 100년·500년 가업을 이어가는 전통공예 산업을 육성시키고, 청년들이 우리 문화를 전승해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통공예 청년승계자 특별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도자기, 목칠, 섬유, 금속, 한지공예 분야를 대상으로 2020년 3월부터 12월까지(10개월) 최대 3년을 지원하고, 전통공예 장인의 자녀와 4촌이내 친족 중 가업승계를 받는 사람 1명에게 최저임금 기준을 적용하여 매월 지원금 179만5000원(도 35%, 시군 35%, 자부담 30%)중 70%인 125만6000원을 지원한다.

신청자격 요건은 만18세 이상~만39세 이하로 20년 정도 전통공예를 운영한 업체의 가업을 승계 받는 자 중 대학 및 고등학교 공예 관련 학과 졸업자 또는 3년 이상 전통공예를 전수 받은 자이다. 주민등록상 경북도내 거주해야 한다.

신청은 경북도 홈페이지(www.gb.go.kr) 및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를 다운받아 13일부터 28일까지 주소관할 시·군청 담당부서로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선발과정은 접수된 전통공예업체를 대상으로 1차 시군 심사(서류 및 현장확인)를 거처 2차 전문기관 평가의뢰 뒤 3차 도 심사위원회 최종심사로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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