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봉현 기자
  • 입력 2020.01.12 13:29
안동시청 전경 (사진제공=안동시)

[뉴스웍스=문봉현 기자] 안동시 보건소가 올해부터 출산장려금 지원을 확대하고 출산축하금을 신설해 지원한다. 점차 심화하고 있는 출산율 저하를 막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개정된 출산장려금 지원은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는 기준을 완화해 신생아 출생일 및 전입일 기준으로 지원 대상 자녀와 함께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 지원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신생아 출생 후 보호자의 사망, 이혼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아닌 자가 양육하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이 되며, 시에 주소를 둔 가정에서 24개월 미만의 영유아를 입양한 경우에도 지원한다.

출산 장려금 액수도 첫째 자녀는 월 10만원씩, 둘째 자녀는 월 12만원에서 20만원으로, 셋째 자녀이상은 월 20만원에서 30만 원으로 확대해 24개월까지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출산축하금을 신설해 지원한다.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대상으로 출생일 기준 지원 대상 자녀와 함께 안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출생 등록 시 50만원을 지원하고, 해당 자녀와 함께 안동시에 12개월 동안 지속해서 주소를 둘 경우 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출산장려금과 출산축하금 지원 대상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권오순 안동시 건강관리과장은 “출산장려금 지원이 신생아 양육 및 건강관리에 따른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줄일 뿐 아니라 출산율 증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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