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왕진화 기자
  • 입력 2020.01.12 14:12

"효력 상실한 공직선거법 개정도 시급"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로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로고.

[뉴스웍스=왕진화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의장(법제사법위원장, 행정안전위원장) 및 교섭단체 구성 정당 대표자에게 입법 보완 논의 및 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10일 이들에게 위헌·헌법불합치 등으로 효력을 상실한 공직선거법의 개정을 촉구함과 동시에 선거권 연령 하향에 따른 혼란 해소를 위해 입법 보완 논의를 요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중앙선관위가 이 같은 개정을 촉구하고 나선 이유는 국회의원선거를 90여 일 앞두고 본격적인 선거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입법 공백으로 인해 입후보예정자와 유권자의 혼란은 물론 선관위의 안정적인 선거관리에도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 위헌·헌법불합치 등으로 효력 상실한 조항 개정 시급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제56조(기탁금) 규정 중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 기탁금을 1500만원으로 정한 것은 지나치게 과다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의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를 결정했다. 또한, 같은 법 제57조(기탁금의 반환등) 중 예비후보자가 정당의 공천 심사에 탈락해 후보자로 등록하지 못하는 경우 기탁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은 입법형성권의 범위를 벗어난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는 이유로 헌법불합치를 결정했다.

선관위는 해당 조항들이 헌법재판소가 정한 개정시한을 넘겨 그 효력을 이미 상실했으므로 입후보예정자가 예측 가능한 상황에서 선거를 준비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고 봤다.

선거권 연령 하향에 따라 교내 의정보고회, 명함 배부 금지 등 입법 보완 논의 필요

또한 선관위는 선거권 연령 하향으로 고등학교의 정치화 및 학습권·수업권 침해 등 교육 현장의 혼란이 우려됨에 따라 관련 조항에 대한 입법 보완 논의도 필요하다고 봤다.

입법 보완 논의 필요 사항으로는 ▲초·중등학교에서 예비후보자 명함 배부 금지 여부 ▲초·중등학교에서 연설 금지 여부 ▲초·중등학교에서 의정보고회 개최 금지 여부 ▲공무원의 지위 이용 선거운동 금지 조항 등에 사립학교 교원 포함 여부 등이다.

이 밖에도 재외선거인의 투표권 보장과 등록신청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재외선거인명부 영구명부제 수정·보완 등 유권자의 투표편의 및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들도 개정 요구에 포함됐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국민의 가장 중요한 주권 실현과정임에도 불구하고 불안정한 선거환경이 지속되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유권자가 온전하게 권리를 행사하고 공정한 룰에 따라 후보자가 경쟁할 수 있도록 국회가 공직선거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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