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20.01.13 09:44
부천시청 전경
부천시청 전경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부천시가 올해도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추진한다.

이 서비스를 통해 지난해는 7563명이 신청해 1940명이 5942필의 토지소유현황을 확인하는 성과가 있었다.

신청은 신청인 본인 신분증과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을 갖춰 시청 토지정보과에 방문하면 된다. 1959년 12월 31일 이전 사망자는 호주 상속자가,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이 신청할 수 있다.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지원센터에서 사망신고를 할 때 ‘재산조회 통합처리 서비스’를 신청하여 문자메시지나 우편 등으로 재산 조회 결과를 안내받을 수도 있다.

또한 부천시는 법원의 파산선고와 관련해 파산신청자 및 그 가족의 재산 유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도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다.

한편 본인 소유 토지의 지번을 정확히 모르는 경우 씨:리얼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하면 ‘내 토지 찾기 서비스’에서 본인이 소유한 토지와 집합건물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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