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0.01.13 11:16
빅뱅 전 멤버 승리,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 (사진=승리 SNS)
빅뱅 전 멤버 승리,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 (사진=승리 SNS)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버닝썬 사건'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가수 빅뱅의 전 멤버 승리가 다시 한번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10시 30분 승리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연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밤에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성매매처벌법,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2015년 9월부터 2016년 1월까지 해외 투자자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 지난 2013년 12월부터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도박한 혐의(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7개 혐의를 적용했다.

지난해 1월부터 '버닝썬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지난해 5월 성매매처벌법, 식품위생법 위반, 횡령 등 5개 혐의를 적용해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지만 법원은 "주요 혐의인 횡령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으며 나머지 혐의도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영장을 기각했다.

승리는 지난 2016년 7월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와 유흥주점 '몽키뮤지엄'을 차리고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와 자신이 투자한 유리홀딩스의 자금을 직원 변호사비로 쓴 혐의(횡령)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6월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가수 빅뱅의 멤버였던 승리는 지난해 3월 11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안이 너무 크다"며 연예계 은퇴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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