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손진석 기자
  • 입력 2020.01.13 10:09

인터넷, 스마트폰, 전화, 방문 등으로 16~31일 납부 가능
폐차하거나 양도하면 신청없이 잔여기간 세금 되돌려받아

(사진 제공=서울시)

[뉴스웍스=손진석 기자] 1년분 자동차세를 이번달 중에 선납하면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 이병한 재무국장은 1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10%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인터넷(etax), 스마트폰 앱(stax), 전화,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납부가 가능하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세 선납 신고·납부제도는 지방세법 제128조 3항에 의거, 해당기간 내에 1년간 납부할 세액을 한 번에 신고하고 납부하면 10%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자동차세를 1월에 선납하면 받을 수 있는 혜택 예시 (자료 제공=서울시)
자동차세를 1월에 선납하면 받을 수 있는 혜택 예시 (자료 제공=서울시)

자동차세 연납 후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사용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 또한 다른 시‧도로 이사하는 경우에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다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자동차세 환급은 사유가 발생하면 연납시 입력한 환급계좌로 자동 입금되며, 환급계좌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급통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된다.

서울시는 인터넷(etax)을 이용하는 시민의 경우 납기 시작일(16일)과 납기 말일(31일)은 이용자가 집중되어 불편할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서비스를 이용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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