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0.01.13 12:23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PC방 컴퓨터 21만대를 좀비PC로 만들어 포털사이트 검색어를 조작하는 등 수억원을 챙긴 업체 대표 등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부장검사 김봉현)는 지난 10일 게임관리프로그램 제작사 대표 A씨와 바이럴마케팅 업체 대표 B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함께 공모한 프로그래머 C씨와 영업담당자 D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전했다.

A씨 등은 지난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전국 3000여 PC방에 게임관리 프로그램을 납품하며 악성 기능을 몰래 숨겨 넣고 21만여대의 컴퓨터를 '좀비PC'로 만들었다.

좀비PC는 해킹 프로그램에 감염돼 다른 사람에 의해 원격 조종되는 컴퓨터로 주로 스팸을 발송하거나 디도스 공격에 활용된다.

이들은 확보된 좀비PC로 1억6000만건의 포털사이트 검색을 실행하고 9만4000건의 연관검색어, 4만5000건의 자동완성검색어를 부정 등록 시켰다.

A씨 일당은 PC방 이용자들의 포털사이트 계정과 비밀번호를 탈취하고 검색어 조작 등에 활용해 4억여원의 범죄수익을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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