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0.01.13 13:24

"중간간부도 찍어낸다면 '정치검사 시즌2' 양산… '진짜 검찰개혁' 추진 바란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5일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신임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후, 국회의원회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감을 말하고 있다. (사진= 원성훈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 (사진= 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대검찰청 소속 검사가 지난 8일 '윤석열 사단' 해체라는 평가를 받는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강행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특정 사건 수사 담당자를 찍어내고, 검찰총장을 허수아비로 만들기 위한 인사"라며 정면 비판했다.

대검 소속 정희도(사법연수원 31기) 감찰2과장은 13일 오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법무부님께라는 제목의 글에서 "지난 8일 인사 내용은 충격적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 개혁을 진행하고 있는 추 장관에 대한 현직 검사의 공개 비판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 과장은 인사절차를 두고 법률이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검찰청법 제34조 1항에 규정된 '법무부 장관이 검사의 임명과 보직을 제청하기 전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절차를 어겼다는 주장이다. 

정과장은 "개최를 불과 30분 앞두고 총장을 불러 의견을 제시하라는 것, 인사안의 내용도 모르는데 의견을 말하라는 것, 이게 과연 검찰 '총장의 의견을 들어'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잘 아시겠지만, '총장 의견을 들어'라는 부분은 2003년 3월 당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과 사전 협의 없이 인사안을 만들고 일방적으로 검찰총장에게 통보한 것이 논란이 돼 법무부 장관의 자의적 행사를 막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며 "검찰청법 개정의 취지는 "검찰총장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 과장은 추 장관이 지난 10일 검찰총장 권한인 특별수사단 구성과 관련해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으라고 특별 지시한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자칫 잘못하면 법무부 장관 혹은 현 정권이 싫어하는 수사는 못 하게 하겠다는 지시로 읽힐 수 있다"며 "특별수사단 사전승인을 법제화하시려면 반드시 그 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견제장치도 도입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심의기구를 만들고 그 심의기구의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서만 불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방안도 함께 제안했다.

설 연휴 전 단행이 예고된 중간간부(차장·부장검사급) 인사에 대해서도 "이미 중앙지검 1~4차장검사 하마평이 무성하다"며 "만약 그 인사에서도 '특정사건 관련 수사담당자를 찍어내는 등의 불공정한 인사'를 하신다면 전 장관님이 말씀하시는 검찰개혁이라는 것이 '검찰을 특정 세력에게만 충성'하게 만드는 '가짜 검찰개혁'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특정사건 관련 수사담당자를 찍어내는 등의 불공정한 인사는 '정치검사 시즌2'를 양산하고 시계바늘을 되돌려 다시 검찰을 '정권의 시녀'로 만들 수 있다"며 "검찰이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서 검찰권을 행사하는 진정한 국민의 검찰이 될 수 있도록, '진짜 검찰개혁'을 고민하고 추천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 과장은 대검 부패범죄특별수사단 부부장과 창원지검 특수부장,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장 등을 거쳐 지난해 8월 대검 감찰2과장에 부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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