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1.13 15:42

농림부, 50두 이상 소 사육농장 전체 대상 정밀검사 실시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강화군 소 사육농장에서 구제역 감염(NSP) 항체가 추가로 검출되면서 정부가 방역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1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일 강화군 젖소농장에서 감염항체가 처음 검출된 이후 강화군 전체 농가 검사과정에서 총 11호(한우 8, 육우 1, 젖소 2)가 확인됐다. 또 항체양성률이 기준치인 80% 미만으로 과태료 처분대상인 농가도 5호가 확인됐다.

이재욱 농식품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구제역 바이러스(항원)가 검출되지는 않아 구제역이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감염항체 검출은 농장 주변에 바이러스가 활동한 적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백신접종, 소독 등 방역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염항체가 검출된 강화군과 김포시는 소·염소 전두수(총 3만9000두)에 대해 23일까지 일제 백신접종을 신속하게 완료해 달라”며 “전국 소·염소 사육농가도 지난해 일제접종에서 백신 접종이 누락된 개체에 대해 보강접종을 오는 18일까지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농식품부는 농가의 백신접종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농장에서 자체 접종하는 전업규모 소(50두 이상) 사육농장(전국 2만1000호) 전체를 대상으로 정밀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우선 접경지역 14개 시군의 경우 2월말까지 검사를 실시하고 전국적으로도 상반기 내 검사를 조속히 완료할 방침이다.

또 항체 검사결과 백신접종이 미흡한 농가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추가접종, 방역실태 점검 등 관리도 강화한다.

이 차관은 “구제역 등 가축질병 발생 우려가 큰 엄중한 상황임을 감안해 축산농가에서도 모임과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국가에 대한 여행을 자제해 달라”며 “다른 지역으로 위험요인이 전파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강화군에서 사료 또는 가축을 운반하는 전용차량을 별도로 지정해 운영하고 검역본부에서는 축산 관련 차량에 부착된 GPS 위치정보 확인을 통해 위반 여부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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