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0.01.13 21:08

설립자는 원장 겸직 못해…자체 회의록·시도교육청 평가 결과 공개

(사진=전현건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13일 유치원 3법의 본회의 통과 직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 3법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전현건 기자)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국회가 13일 본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에 오른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을 모두 통과시켰다. 2018년 12월 패스트트랙에 올린 지 380여일 만이다. 

유치원 3법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사립유치원들은 회계 비리를 저지를 경우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비리를 저지른 사립유치원 처벌이 강화되고 유치원을 세울 수 있는 설립자의 자격요건도 높여 유아교육의 질이 개선될 예정이다.

지난 2018년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비리 유치원 명단을 공개하면서 촉발된 이후 1년 3개월가량만에 사립유치원 개혁 법안이 마련된 것이다.

박 의원은 2013년부터 5년동안 전국 유치원 2058곳을 전국 시도교육청이 감사한 결과 1878개 유치원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육아교육법은 유치원에 교육부가 구축한 회계관리 체계인 '유아교육정보시스템'(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했다. 이를 바탕으로 유치원이 지원금·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전액 또는 일부를 돌려 받을 수 있다. 

경영자가 교비회계에 속하는 유치원의 수입이나 재산을 교육 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유치원이 공개해야 하는 내용도 확대됐다. 일정 규모 이상의 유치원은 '유치원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 유치원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평가 결과도 공개한다.

또한 유치원 설립자는 원장을 겸직하지 못하게 된다. 현행법상 유치원 운영 중 비위가 적발될 경우 징계위원회는 경영자(원장)가 구성한다. 

경영자와 설립자를 분리해 지원금 유용 등 비리를 저지른 설립자나 주변 사람을 '셀프 징계'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에는 유치원이 적용대상에 포함했다. 여론의 공분을 산 유치원 '부실 급식'을 막기 위한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유치원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 요건을 갖춘 사업자에게만 급식 업무를 맡길 수 있다. 또한 초·중등학교와 같은 수준의 급식시설과 위생관리 기준을 지켜야한다.

유치원 3법이 본회의 통과 후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이날 정론관에서 "유치원 3법의 통과가 늦어지기는 했지만, 상식과 사회정의가 바로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유치원 3법 통과로 사립유치원의 투명한 회계를 위한 법적 근거가 확보됐다"며 "밑 빠진 독에 돌을 괴었으니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먼저 사립유치원 교사에 대한 처우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며 "향후 이 부분들도 교육당국과 긴밀한 논의를 통해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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