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0.01.13 23:15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제공=국회)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제공=국회)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검경 수사권 조정안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폐지됐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검경 수사권 조정안 관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사라지고 경찰은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갖게 된다.

경찰의 사건 송치와 관련된 245조의5가 실설되며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 경우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만 검찰에 보내면 되도록 했다.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리면 검찰의 판단 없이 불기소 의견으로 수사가 끝나게 됐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이후 1년이내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 형사소송법 196조 1항은 사법경찰관리에 관한 내용으로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며 검찰과 경찰의 지휘관계가 협력관계로 바뀌게 됐다.

또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가 폐지됐지만 필요한 경우 검사가 보완수사요구를 사법경찰관에게 요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는 조항이 도입됐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검찰이 독점하던 영장청구권도 영향을 받게 됐다. 기존에는 경찰이 영장을 필요로 하면 검찰을 통해 법원에 청구해야 했지만 신설된 형사소송법 221조의5는 검사가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이유 없이 법원에 청구하지 않으면 경찰은 관할 고등검찰청에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위해 각 고등검찰청에 '영장심의위원회'가 신설되며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0명 이내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되고 위원은 각 고등검찰청 검사장이 위촉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경찰이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반발하면 절차에 따라 고등검찰청에 항고할 수 있지만 반대로 경찰이 혐의가 없다며 종결할 경우에 이의를 제기할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앞서 민갑룡 경찰청장은 신년사를 통해 "66년만에 경찰이 수사의 온전한 주체로 거듭나 수사·기소 분리의 민주적 형사사법을 배양하는 역사적인 순간을 눈앞에 두고 있다"며 기대감을 드러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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