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권동원 기자
  • 입력 2020.01.14 15:01
고령군 지속적인 문화유산 보존관리에 노력 '보물 신청대상 선정 및 문화재자료 지정예고'(사진제공=고령군)
문화재자료로 지정예고된 고령 노강서원 고문헌. (사진제공=고령군)

[뉴스웍스=권동원 기자] 고령군은 경북도 문화재위원회 동산분과 심의결과 '고령 개포리 석조보살좌상'이 보물 신청대상으로 선정됐으며, '고령 노강서원 고문헌'은 문화재자료로 지정예고됐다고 밝혔다.

고령 개포리 석조보살좌상은 현재 경북도 유형문화재 제118호로 지정돼 있다. 잘 다듬어진 타원형의 판석 위에 새겨진 보살좌상으로, 전체적으로 조각의 깊이가 얕고, 손과 발을 유난히 작게 표현한 점이 특징이다. 판석 뒷면에 명문이 있어 985년이라는 명확한 제작시기를 알 수 있다. 고려 전기 보살상에서 한국 불교조각 연구에 귀중한 자료라 판단되므로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신청했다.

고령 노강서원 고문헌”은 조선후기 영남지역 노론계 서원의 하나인 노강서원에서 소장했던 고문헌 24점이다. 원임안(院任案), 원록(院錄), 계안(契案), 심원록(尋院錄)과 서원 관련 시문(詩文) 및 필적(筆蹟) 등으로 대부분 18세기 중반에서 20세기에 작성된 것이다.

필사본으로 된 유일본일 뿐만 아니라 조선후기 영남지역 노론계 서원의 역사, 인적구성 등을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라 판단되어 20세기 이후 작성된 원임안 2점, 계안 2점, 노강서당 낙성운 1점을 제외한 19점을 일괄해 문화재자료 지정대상으로 선정돼 문화재자료로 지정 예고됐다.

고령군은 2013년부터 8건의 문화유산을 문화재로 지정했으며, 4건의 향토문화유산을 지정했고, 현재 7건의 문화유산을 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하거나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하기 위한 행정 절차를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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