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봉현 기자
  • 입력 2020.01.14 11:23

3월 초 무상 공급 예정

 

안동시 화상병 사전방제 약제 신청하세요(살포적기 사진자료)  (사진제공=안동시)
사과와 배의 약제 살포 시기. (사진제공=안동시)

[뉴스웍스=문봉현 기자] 안동시농업기술센터는 ‘과수화상병’의 지역 유입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사과·배 재배 농가에 사전방제용 약제를 무상 공급한다.

약제 신청은 오는 23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되고, 접수가 끝나면 3월 초에 농가별로 약제를 공급할 예정이다.

농가는 공급받은 약제를 신초 발아 시 살포하고, 약제 방제확인서를 읍면동 농업인상담소에 4월 말까지 제출해야 한다.

한편, 방제한 약제 봉지는 1년간 농가에서 직접 보관해야 한다. 만일 농가 포장에서 화상병이 발생했을 경우 폐원 보상금이 지원되는데 이때 약제 방제 여부 확인에 필요하기 때문이다.

사전 약제 방제를 하지 않거나, 행정기관 조치사항을 이행(사전 약제 방제확인서 제출, 농약 봉지 보관) 하지 않은 과원에서 과수 화상병이 발생하면 폐원 보상금의 25%가 삭감된다.

박명호 기술보급과장은 “사과·배 재배 농가는 반드시 약제를 신청하고, 방제 및 방제확인서 제출, 농약 봉지 보관 등에 대한 준수 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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