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1.14 12:10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SNS 구인광고를 가장한 공모자 모집 및 브로커가 개입된 실손의료보험금 허위청구 등 보험사기 수법이 지능화·조직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손해보험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3732억원으로 전년 대비 110억원(3.0%) 증가했다.

지난해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적발한 주요 보험사기 사례를 살펴보면 다양한 보험종목에서 보험사기 수법이 지능화·조직화되는 경향이 있다.

배달대행업체의 증가에 따라 10대와 20대 초반의 이륜차 배달원들이 개입된 조직적 보험사기에 대한 제보 및 적발사례가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SNS 구인광고를 가장한 공모자 모집 등 사회경험 부족과 낮은 범죄인식으로 인해 쉽게 보험사기에 가담하고 있어 사회 문제화가 우려된다.

보장대상이 아닌 비만치료제 등을 실손보험 보상이 가능한 감기치료 등으로 위장해 진료비영수증 등을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다수의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브로커 등의 유혹에 따라 실손보험금 부당 청구에 연루되고 있어 보험금 누수 및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식당 및 마트 등에서 음식을 사먹은 후 배탈·설사 등 치료사실을 조작해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었다. 주로 중소·영세 자영업자인 피해자들은 허위 청구가 의심됨에도 고객소문 등 불이익을 우려해 배상에 응하고 있어 피해가 확산될 소지가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 관련 시장 모니터링 및 유관기관 등과의 공조를 통해 보험사기 조사 및 적발을 강화하고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제도 및 업무관행 개선 등 예방활동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며 “보험사기를 제안 받거나 보험사기 의심사례를 알게 된 경우 금감원에 적극적으로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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