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0.01.14 15:39
빅뱅 전 멤버 승리 (사진=승리 인스타그램)
빅뱅 전 멤버 승리 (사진=승리 인스타그램)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성매매 알선, 해외 원정도박 등의 혐의를 받는 가수 빅뱅의 전 멤버 승리가 지난 13일 다시 한번 구속 위기를 면했다. 지난해 5월 '버닝썬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이어 두번째다.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상습도박, 외환환거래법 위반 등 7가지 혐의를 받는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혐의에 관한 피의자의 역할, 관여 정도와 다툼의 여지, 수사에 임하는 태도를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사유와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날 승리는 성매매 알선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14일 승리의 영장 기각 소식을 접한 대부분의 네티즌들은 "이런 사람이 한국의 대표 연예인이었다는 것이 부끄럽다",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말이 되냐", "검경 사법부가 다 한패다", "승리 단톡방 애들은 다 구속되던데", "역시 범죄자가 편히 사는 세상", "뒤에 누가 있길래", "승리가 승리했다", "위대한 승츠비 맞네" 등의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승리는 지난 2013년부터 미국 라스베이거스 호텔 카지노 등에서 여러 차례 도박한 혐의(상습도박)와 지난 2015년 9월부터 2016년 1월까지 홍콩, 일본 등에서 온 해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 미국에서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와 도박 자금을 빌리며 사전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와 카카오톡 메신저로 여성의 나체 사진을 보낸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도 있다.

지난 2016년 7월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와 서울 강남에 위치한 유흥주점 '몽키뮤지엄'을 차리며 일반음식점이라고 신고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와 유리홀딩스 자금을 직원 변호사비로 쓴 혐의(횡령)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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