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1.15 05:40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즌이 도래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자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오는 18일 이후에는 공제신고서 작성, 공제자료 간편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도 가능하다. 이는 모바일 홈택스인 손택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올해부터 새롭게 공제 대상이 된 항목도 있다. 바로 산후조리원 비용(의료비 세액공제),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결제액(소득공제), 제로페이 사용액(소득공제), 코스닥 벤처펀드 투자액(소득공제) 등이다.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산후조리원 지출금액이 조회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산후조리원으로부터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지난해 하반기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사용금액에 대해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도서·공연비 사용액과 더해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된다.

제로페이 사용금액은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기명식 선불카드와 동일하게 3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제로페이 사용금액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추가 공제는 할 수 없다.

벤처기업 투자신탁 수익증권에 투자한 금액은 3000만원 한도에서 1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된 자료가 실제와 다르거나 조회가 되지 않을 때는 영수증 발급 기관에서 직접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비용과 안경구입비,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기부금 등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열람할 수 없다. 이에 근로자는 관련 영수증을 해당 구매처 등에서 직접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추가·수정해서 제출하는 자료를 반영한 최종 자료는 2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며 “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는 15일(개통일)과 20일(자료 확정일)에는 접속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언제 어디서나 국세업무에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홈택스를 전면 개편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연말정산은 모바일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조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려 받은 자료를 이용해 연말정산 예상세액도 자동 계산할 수 있다.

회사가 홈택스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모바일로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모바일로 회사에 바로 제출해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로도 연말정산을 마무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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