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봉현 기자
  • 입력 2020.01.14 15:03

소상공인육성자금 500억원 융자지원, 2년간 대출이자 2% 지원

[뉴스웍스=문봉현 기자] 경북도는 설 명절을 대비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화를 위해 3200억원 규모의 특별자금을 집중 지원한다.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별자금 주요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소상공인육성자금 소상공인육성자금은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의 신용보증 한도를 우대하고 은행간 약정을 통해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저금리로 지원하여 지역 소상공인이 경영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총 500억원 규모의 은행협력자금으로 지원대상은 도내 소재한 소상공인이며 신용평가를 통해 기업당 최대 3000만원(우대 5000만원)까지 융자지원 한다. 지원 결정된 기업에는 2년간 대출이자의 2%를 지원하며 보증료도 우대 적용된다.

소상공인육성자금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사업장 소재지의 경북신용보증재단 영업점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된다.

설 명절 중소기업 특별자금은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에 기업당 최대 3억원(우대 5억원)까지 융자 지원하고 대출이자 2%를 1년간 지원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제상황이 어려운 시기에 특별자금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통해 경영안정화와 일자리 지키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금융기관을 포함한 유관기관과 협력해 다양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2020년에는 경북도의 정책자금을 1조원까지 대폭 확대하여 지역경제 살리기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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