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왕진화 기자
  • 입력 2020.01.14 15:21

[뉴스웍스=왕진화 기자]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연휴를 맞아 소비자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항공, 택배, 상품권 분야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했다.

항공, 택배, 상품권 관련 서비스는 설 연휴가 포함된 1~2월 동안 소비자의 이용이 크게 증가하는 분야로, 이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4일 소비자원과 공정위에 따르면 항공, 택배, 상품권 서비스 관련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가 매년 1000여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사진제공=한국소비자원)
최근 3년간 1~2월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 현황. (그래프·사진제공=한국소비자원)

최근 3년 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여객운송서비스 관련 피해 구제 사건은 총 3728건으로, 그중 설 연휴가 포함된 1~2월 기간 동안 접수된 건수(665건)는 17.8%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신청 이유는 계약 관련 내용이 80.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품질 및 AS가 7.9%, 부당행위 5.2% 등의 순이었다.

최근 3년 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택배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사건은 총 908건이며, 설 연휴가 포함된 1~2월 기간 동안 접수된 건수(174건)는 19.2%인 것으로 나타났다.

택배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는 설 명절 특성상 물품 분실·파손, 배송 지연 등의 사고가 많이 발생하며, 신선·냉동식품의 경우 부패·변질된 상태로 배송되는 피해가 종종 발생했다. 피해구제 신청 이유는 운송물의 파손, 훼손이 39.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분실 38.9%, 계약위반 5.6% 등의 순이었다.

마지막으로 최근 3년 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상품권 관련 피해구제 사건은 총 556건이며, 설 연휴가 포함된 1~2월 기간 동안 접수된 건수(87건)는 15.6%였다. 상품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 이유는 유효기간 경과로 사용 거부가 54.1%로 가장 많았고, 이어 환급거부 12.2%, 유효기간 이내 사용거절 12.1%, 사용 후 잔액환급 거부 6.3% 등의 순이었다.

1∼2월에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것은 설 전후로 명절 및 연휴 특수가 맞물려 관련 시장은 일시적으로 확대되지만 서비스 질과 안전장치는 그만큼 미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서비스·상품을 선택할 때 가격, 거래조건, 상품정보, 업체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피해를 입었다면, 사업자에 대한 배상 요구를 위해 계약서,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사업자에게 가격, 거래조건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가 알기 쉽게 제공하고, 이용약관이 표준약관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다른 경우 사전에 소비자에게 명확히 고지할 것을 권고했다"라며 "설 연휴기간 동안 항공, 택배, 상품권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이번 피해주의보에 담긴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숙지해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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