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다윗 기자
  • 입력 2020.01.14 16:16

"정부는 피해 보상이 개개인에 따라 다르지 않게 동일한 보상 기준 마련해야"

참여연대 로고. (사진=참여연대 제공)

[뉴스웍스=전다윗 기자] 참여연대는 "KT가 '5G 불통' 문제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한 고객 A씨에게 보상금 32만원을 제시하며 합의를 시도했다"고 14일 밝혔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KT 대리점에서 24개월 약정으로 5G 서비스를 가입한 후, 반복되는 불통현상을 겪었다. A씨는 수차례 KT 고객상담센터에 불편을 호소했으나, '어쩔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만 받았다. 문제 해결이 어렵다 판단한 A씨는 2019년 11월 말 방통위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A씨에게 KT 측이 연락을 취했다고 말했다. A씨가 원하는 '위약금 없는' 5G 서비스 해지는 수용하기 어렵지만, 그간 사용한 요금 32만원을 보상하겠다는 내용이었다. A씨는 일방적인 보상금 제시는 수용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참여연대는 "5G 이용자들이 통신불통과 기지국 부족을 감수하며 높은 5G 요금을 계속 부담해야 한다. 32만원은 낮은 수준의 보상금액"이라며 "KT는 32만원의 보상금을 제시한 근거를 공개하고, 불편 접수를 통해 유사한 기준의 피해 보상을 공식적으로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통위는 5G 통신분쟁조정 과정에서 피해 보상이 개개인에 따라 다르지 않도록 동일한 보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보상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러한 참여연대의 주장에 KT 관계자는 "특정 고객을 케어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라며 "지속해서 불편을 호소하는 A씨에게 판매자 입장에서 보상책을 제시했을 뿐이다"라고 일축했다. 5G 불통 문제에 대한 회사 차원의 공식적 보상금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또한 "현재 5G 품질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지 않는다. 실제 5G 품질에 이상이 있을 경우 약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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