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1.14 16:30
25개 전략투자분야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 'R&BD 투자전략'의 25개 전략분야 (자료=산업통상자원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5일 ‘우수기업연구소육성사업’(ATC+) 2020년 신규지원 계획을 공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산업부는 산업부 홈페이지 및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에 공고해 오는 2월 14일까지 사업계획서 등의 접수를 받고 4월 중 45개의 사업자 선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ATC+ 사업은 2003년부터 2018년까지 518개 기업부설연구소를 지원한 ‘우수기술연구센터사업’(ATC)의 후속사업이다. 다만 ATC 사업은 전략성 부족을 이유로 2019년 일몰됐다. 이에 산업부는 ATC 사업의 성과를 계승하고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후속사업을 기획했으며 지난해 3월 후속사업인 ATC+ 사업이 정부 예비타당성 심사를 통과했다.

산업부는 ATC+ 사업이 명실상부한 ‘기업 부설연구소 전용사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신청 조건을 ‘매출 중심’에서 ‘연구소 연구역량 중심’으로 전환했다.

이에 사업에 참여하려는 중소·중견기업 주관기관은 기업부설 연구소 업력 5년 이상, 부설연구소 등록 인원 8인 이상 30인 이하, R&D 집약도 4% 이상(국내 산학연 개방협력 트랙은 2% 이상)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참고로 기존 ATC 참여조건은 매출액 100억원 이상, 수출비중 10% 이상, R&D집약도 3% 이상이었다.

특히 산업부는 지원 효과가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록인원 8~30인 규모의 기업부설연구소군을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연구소 자체 R&D 역량 강화도 집중 지원한다. 이에 신청 ‘R&D 과제’에 대한 평가 외에 ‘연구소 역량향상 계획’을 주요 평가 요소로 설정해 수행기간 동안 연구소가 실질적으로 R&D 역량을 강화하도록 유인한다.

또 연구소의 연구인력 중심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연구소 소속 연구원만 사업에 참여하도록 했다. 신규인력을 채용하면 기존 인력 인건비를 해당 신규채용 인력 인건비의 2배까지 지원하고 사업비에서 과제 지원 외에도 연구소 역량 향상에 필요한 해외선진 개방협력, 선진 R&D 기획·관리시스템 구축 비용도 지원한다.

이외에도 외부 우수 R&D 역량 습득을 위한 개방협력도 강화해 기존 ATC가 기업 단독 참여를 허용한 것과 다르게 ATC+ 사업은 국내 및 해외 우수 산학연이 1개 이상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하도록 했다. 이에 주관기관 연구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우수 연구역량을 갖춘 대기업도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1개 이상의 해외 선진연구기관이 참여하는 ‘해외 산학연 개방협력 트랙’을 신설하고 해외 선진 연구인력이 일정기간 국내 주관기관에 설치한 연구공간에서 국내 연구진과 공동연구를 수행토록 했다.

한편, 산업부 정책과 연계해 사업 전략성을 강화했다. 우선 지원 분야는 2019년 3월 산업부에서 발표한 ‘R&BD 투자전략’의 25개 전략분야로 했다. 이는 미래수송(4), 스마트 건강관리(3), 스마트 생활(5), 에너지·환경(6), 스마트제조(7) 등으로 나뉜다.

특히 25개 전략투자 분야 내에서 ‘소재·부품·장비’와 ‘AI’ 및 ‘빅데이터’ 관련 과제는 우대 가점을 부여해 해외 수출규제 및 4차산업 혁명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ATC+ 선정 기업에 대해 IP R&D, 특허기술동향조사 및 이공계 연구개발인력 취업 지원, 이종기업간 기술교류회, 지원인력 실무교육 등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