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다윗 기자
  • 입력 2020.01.14 17:47
적발된 '사슴태반 줄기세포 캡슐' 제품.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적발된 '사슴태반 줄기세포 캡슐' 제품.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뉴스웍스=전다윗 기자] 관세청은 세관 통관이 보류된 '사슴태반 줄기세포 캡슐' 제품을 밀수하려던 17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들이 지난해 7월부터 12월 사이 들여오려던 캡슐은 63만 정에 달한다. 시가로는 약 33억원 어치다. 관세청은 밀수입자들에게 벌금을 부과했으며, 해당 물품은 몰수했다. 

사슴태반 줄기세포 캡슐은 R사가 뉴질랜드 사슴태반으로부터 채취한 줄기세포를 주원료로 제조한 제품이다. 항노화 등에 효과가 있다고 홍보하며 판매 중이다. R사는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다단계 회사다. 

해당 제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사슴태반 줄기세포'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등재돼 있지 않고, 아직 안전성 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이유로 식약처는 해당 제품의 통관 차단 및 사이트 차단을 관세청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요청하기도 했다.   

관세청 관계자도 "R사의 국내 일부 회원들은 해당 제품이 암, 고혈압, 당뇨 등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 홍보를 하고 있다"며 "제품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아 국내 반입이 금지된 만큼 제품 구매·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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