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0.01.15 10:25
(사진=배드파더스 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제보받아 공개한 사이트 '배드파더스(Bad Fathers)'의 관계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15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창열)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배심원 7명은 구씨에 대해 모두 무죄 평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배드파더스가 부모들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면서 이들을 비하하거나 악의적인 공격을 하는 등의 모욕적인 표현은 찾아볼 수 없었다"며 "비방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사인의 개인정보가 공개되며 침해되는 사익이 과도해 비방 목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를 제보받아 사이트 '배드파더스'에 이들의 이름과 나이, 주소, 직업, 얼굴이 나온 사진, 미지급 양육비 등의 정보를 사이트 운영자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전달해 명예 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8년 9월부터 10월까지 개인 정보가 공개된 남성 3명과 여성 2명 등 총 5명으로부터 고소장을 받아 수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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