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0.01.15 09:45
이재정 경기교육감
이재정 경기교육감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지난 13일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 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립유치원 투명성 강화를 위해 선도적으로 감사를 진행해 왔다”며 "'유치원 3법' 개정이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유아교육이 새롭게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경기도교육청은 ‘유치원 3법’과 함께 사립유치원이 ‘학교다운 학교’로서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하고, 학부모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유치원 3법’으로 사립유치원의 유아 학비 부정 사용 시 반환 명령이 가능해짐에 따라 유아 학비가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상시·지도 점검체제를 구축할 방침이다.

또 ‘유치원 3법’에 사립유치원 설립자의 결격사유 규정이 포함됨에 따라 사립유치원 설립자로 부적합한 이들의 유치원 설립과 경영을 금지하고, 운영정지 명령을 받고 폐업한 유치원이 ‘간판’만 바꿔 다시 사립유치원을 개원하는 행위도 금지할 계획이다.

이 교육감은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프로그램 확대와 PC지원, K-에듀파인 중점 유치원 운영, 소규모상설학습장 운영 등 다각 지원으로 에듀파인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겠다"며 "유치원급식이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유치원 급식의 영양·위생·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유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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