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훈 기자
  • 입력 2020.01.15 09:57

"라임자산운용펀드 사태에서도 금감원의 ‘늑장대응’ 논란"

금융소비자원 로고.
금융소비자원 로고.

[뉴스웍스=박지훈 기자] 금융소비자원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의 1차적 책임은 금융감독원에 있다며 감독 책임을 소홀히 한 내부자 징계부터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인 금소원은 15일 “금감원이 DLF 사태 관련해 관리, 감독 부실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관련자 징계나 처벌도 전혀 없이 책임을 면피하려 한다”며 이 같이 요구했다.

특히 이번 DLF 사태의 1차적 책임은 금감원에 있다고 강조했다. 금소원은 “금감원은 은행이 불완전판매, 사기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관리·감독의 역할을 이행했어야 했는데 해당 은행에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년 전 동양증권 사태, 최근 발생한 라임자산운용펀드 사태에서도 금감원의 ‘늑장대응’이 논란됐고 사후약방문조차 제대로 제시되지 못했다”면서 “사정은 이러한데 금감원장은 ‘소비자 권익 보호’만 외치고 있어 소비자들이 금감원의 존재 이유를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금감원은 오는 16일 DLF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해당 펀드를 판매한 은행과 경영진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금감원은 해당 은행 경영진에 대한 중징계를 통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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