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1.15 11:08

벤처형 조직·협업정원 등 운영 활성화…채용·승진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책임 관련 평가 강화

(자료=기획재정부)
(자료=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같이 가는 사회, 가치 있는 삶’을 달성하기 위해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15일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열린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부문의 추진전략’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추진전략은 경제적 가치 뿐 아니라 국민 삶의 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환경적 가치를 포괄하는 ‘균형 있는 발전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통해 우리사회의 지속가능발전과 포용적 성장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사회적 가치의 개념과 국제동향, 현재 우리사회에서 사회적 가치가 갖는 의미 등을 설명하고 이를 토대로 사회적 가치 실현의 비전과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세부과제로는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기관운영 방식의 개선방향과 민간의 사회적 가치 실현 활동 확산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우선 공공부문이 사회적 가치를 선도적으로 실현한다. 사회적 가치 실현 촉진을 위한 조직 기반 정비를 위해 정부 운영에서 보강해야 할 사회적 가치의 구체적인 유형 등을 정부조직관리지침 등에 명문화하고 각 기관별로 사회적 가치 전담 부서·책임관 등을 지정한다. 

협업·참여 강화를 통한 조직의 유연성 제고를 위해 벤처형 조직, 협업정원 등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공공기관별 특성·여건을 고려해 노사 협력적 공공기관 운영을 위한 단계적 도입을 추진한다.

또 공무원 면접시험, 고위 관리자 역량 평가 등 채용·승진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책임 관련 평가를 강화하고 채용비리 제재 강화, 균형인사 확산 등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포용적 인사관리를 도모한다.

공공부문 평가체계도 개선해 중앙행정기관 재정사업 자율평가 시 사회적 가치 가점제도를 의무화하고 정부업무평가 시 배점·가점을 확대한다.

또 재정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사회적 약자 보호 등 핵심가치 관련성이 높은 사업 위주 100개 내외의 사업을 선정해 적극 지원한다. 예산·기금 등 재정운용 전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예산안 편성지침 등에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참여예산 내실화를 위해 집행 모니터링단을 정례화한다.

정부는 사회적 가치의 민간 확산을 지원해 민간의 사회적 가치 실현노력을 촉진·장려하기 위한 유인체계를 구성하고 민간의 역량을 강화시킬 계획이다.

먼저 DB, 중소기업 지원 플랫폼, 지속가능경영 지표 개발 등 추진 기반을 구축하고 정책자금 지원대상 평가 시 사회적 가치 우수기업을 우대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 시민참여 활성화 위해 지수개발, 우수기관 인증, 참여포인트제 도입 등으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지자체-지역대학간 연계 강화, 주민자치회 확산, 주민참여 제도 활성화 등으로 지역 공동체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특히 부처 소관 중간지원기관을 통합·연계하는 등 사회적경제 정책 추진체계를 개선해 새마을금고, 신협 등 조합형 사회적금융기관 역할을 강화하고 협동조합 우선출자 제도 도입 등 사회적 금융 기반을 고도화한다.

이외에도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확충, 협동조합간 연대 통한 성장 위한 이종연합회 설립 허용 등 스케일업을 지원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향후 사회적 가치를 본격 확산할 수 있도록 기본방향을 관계부처와 함께 구체화하고 진행상황을 지속 점검·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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