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대청 기자
  • 입력 2020.01.15 13:49

어린이 공원 내 소규모 도서관 설치도 가능

도시자연공원 내 주차장, 체육관 등 시설 설치가 가능해진다.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새롭게 설치 가능한 시설. (사진=국토교통부)
도시자연공원 내 주차장, 체육관 등 시설 설치가 가능해진다.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새롭게 설치 가능한 시설. (이미지제공=국토교통부)

[뉴스웍스=장대청 기자]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제한이 완화돼 주차장, 실내 체육관과 도서관 등 시설 설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6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시설물 설치 제한을 완화하고 매수판정 기준을 확대해 공원 부지 매입을 쉽게 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오는 7월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내놓은 '장기 미집행공원 해소방안'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연공원에서 지을 수 있는 건축시설물과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이 확대된다. 공원구역에도 주차장, 실내 생활 체육시설, 실내체육관을 설치할 수 있게 되며 도서관, 보건소 등 생활 SOC, 수목장림, 노인복지시설도 허용된다.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땅을 가진 이가 지자체장에게 토지를 매수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매수판정 기준도 완화된다. 현재 동일지목 개별공시지가 평균치의 50% 미만인 땅만 매수를 청구할 수 있던 엄격한 기준이 70% 미만으로 완화된다. 지자체의 조례를 통해서는 그 이상의 비율도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추가로 도시공원 내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 할 수 있는 시설에 열수송시설, 전력구, 송전선로가 더해진다. 도시 내 난방전력을 공급하는 데 필요한 위 시설들이 점용허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생긴 행정상 혼선을 해결할 목적이다.

소공원이나 어린이공원에 소규모 도서관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소규모 도서관 사례. (사진=국토교통부)
소공원이나 어린이공원에 소규모 도서관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소공원이나 어린이공원에 소규모 도서관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그간 도서관은 근린공원역사공원에만 설치할 수 있었다.

어린이공원 내 어린이집의 증개축과 근린공원 내 전공대학 기숙사도 설치 가능해진다.

권혁진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소유자의 부담이 완화돼 공원일몰제에 대비해 전체 공원의 25%에 달하는 국공유지를 보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 주민들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도시공원 규제개선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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