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0.01.15 14:20

"경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라도 있다는 증거 조금도 확인된 바 없어"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 (사진출처=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 페이스북)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 (사진=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 페이스북)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황운하 경찰인재개발원장이 총선 출마를 위해 경찰청에 사직원을 제출했다.

15일 황 원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을 통해 "걱정해주시고 기대해주시는 많은 분들과 논의 끝에 방금전 경찰청에 사직원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황 원장은 이날 공개한 글을 통해 "명예퇴직원을 제출한 지 어느 새 두 달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며 "명퇴후 총선출마 준비를 하려던 계획도 차질이 생겼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황 원장은 "왜 명퇴불가를 감수해야 하는지, 왜 총선출마 계획에 차질을 빚어야 하는지 지금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 대한 수사가 종결되었다는 통보는 받지 못했으니 여전히 명예퇴직은 불가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제 선거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며 경찰청에 사직원을 제출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이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의원면직이 제한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 수사와 관련해 검찰 조사 대상인 황 원장의 명예퇴직이 불발된 것으로 알려져있다.

한편, 이날 황 원장은 "(공직)선거법에는 '사직원이 접수됨으로서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어 저의 사직원이 접수된 이후에는 수리여부와 관계없이 후보자 등록과 후보자 등록에 따른 선거운동은 가능하게 된다"며 "사표 수리여부는 대통령훈령인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 따라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관련 규정에 따르면 '수사 중인 경우, 그 비위의 정도가 중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때'에 한해서 의원면직이 허용되지 않는다"며 "사직원을 제출한 현 시점에서 중징계 사유는 커녕 경징계 사유에라도 해당하는 비위가 있다는 증거는 조금도 확인된 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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