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0.01.15 16:53
박근혜 대통령. <사진제공=청와대>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청와대)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15일 진행됐지만 5분여만에 끝났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인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건강상 이유로 법정에 나오지 않아 심리를 진행하지 못했다.

국정농단 관련 혐의와 국정원 특활비 관련 혐의는 그동안 따로 심리됐지만 이날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병합돼 심리될 예정이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1심 재판이 진행되던 지난 2017년 10월 이후 모든 재판을 보이콧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 기일을 1월 31일 오후로 정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검찰 구형과 변호인 최후변론을 듣는 결심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박 전 대통령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설립해 대기업에 출연금을 강요하고 삼성으로부터 정유라 승마지원(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 2013년부터 국정원으로부터 36억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2심에서 징역 25년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으며 국정원 특활비 사건 2심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선고 받았다.

지난해 8월 대법원은 국정농단 관련 혐의 중 뇌물 혐의는 공직선거법상 선거권과 관련있어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또,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국정원 특활비 사건 중 국고손실 혐의와 관련해 '국정원장은 회계관리직원에 해당한다'며 '국정원장은 회계관리직원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으로 사건을 환송해 다시 심판하도록 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20대 총선 과정에서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 사건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