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봉현 기자
  • 입력 2020.01.15 15:17

[뉴스웍스=문봉현 기자] 경북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과대포장을 집중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선물세트 과대포장으로 인한 소비자의 불필요한 비용부담은 물론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추진된다.

이번 점검은 도내 23개 시‧군 대형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24일까지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명절에 판매량이 증가하는 과일류·어류 등과 같은 1차식품과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주류 등 선물세트다.

포장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친 제품에 대해서 현장에서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에 따라 측정을 실시하며 과대포장으로 의심되는 제품에는 제조사에게 전문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도록 명령하여, 검사결과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과대포장 과태료는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200만원, 3차 위반 300만원이다.

최대진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불필요한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제조사의 자발적인 포장재 사용감축 노력과 더불어 소비자의 현명한 판단으로 실속 있는 선물을 주고받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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