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1.15 16:04
(자료=국세청)
(자료=국세청)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병·의원, 학원 및 주택임대업 등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오는 2월 10일까지 2019년 귀속 수입금액 등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특히 주택임대소득은 2013년 이전에는 전부 과세, 2014~2018년에는 총수입금액 2000만원 초과에 대해서만 과세했으나 2019년 귀속(‘20년 신고)부터 상가임대업 등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및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원칙에 따라 총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사업자도 소득세가 과세되며 수입금액 등을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오는 16일부터 신고안내대상자 182만명에게 업종별·유형별 맞춤형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15일 밝혔다.

사업장 현황신고는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는 신고서 작성요령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전자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 신고서 작성요령을 참고해 신고서를 작성한 후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또 올해부터 신고 간소화를 위해 임차료, 매입액 및 인건비 등 비용내역을 신고항목에서 제외하고 신고 경험이 부족한 주택임대사업자를 위해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쉽게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홈택스에서 제공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업장 현황신고 후 신고내용을 정밀분석하여 무신고 및 과소신고 여부를 검증할 예정”이라며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5월에 국세청이 제공하는 간편신고 서비스를 이용해 편리하게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 만큼 성실하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의료업, 수의업 및 약사업은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수입금액의 0.5%)를 부담한다”며 “복식부기의무자가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도 가산세(공급가액의 0.5%)를 부담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또 “올해 신고분(2019년 귀속)부터 주택의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은 2.1%로 상향(2018년 귀속은 1.8%)된 만큼 신고 시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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